
식품저널 · 2026.9.30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9월 30일 공포됐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최대 20회정밀검사(기존 5회) 2026.9.30개정 시행규칙 공포일
해외직구는?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는 수입식품을 광고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해야 해요. 소비자가 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안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이 소식을 읽을 때 정밀검사 횟수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세부 규정에서 정해져요. 모든 제품이 20회 검사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사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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