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de in', '무첨가', '천연', '소비기한' 같은 표기가 법령·고시 원문에서 무슨 뜻인지 확인했어요. 알담이 개별 제품을 판정하지 않고 조문을 옮겨요.
흔한 말: MADE IN CHINA와 MADE IN P.R.C.는 같은 표기다
'P.R.C.'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머리글자이고, 중국을 가리켜요. 외교부 국가정보의 국명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2024-03-08 시행 판)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 국명', '국명 산',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한글·한자·영문 중 하나로 적도록 해요. 라벨의 원산지는 '원산지', '○○산', 'Made in ○○' 같은 문구로 확인하고, 잘 읽히는 크기로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관세청 안내).
2026-09-30에 확인한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조문에는 'PRC'라는 표기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구가 따로 없어요.
| 표기 | 읽는 법 | 근거 |
|---|---|---|
| China · P.R.C.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P.R.C.'를 원산지 국가명 표기로 인정한다는 문구는 확인한 한국 조문에 없어요. | 외교부 중국 ↗ |
| Hong Kong · Macao | 관세청 고시는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과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도록 예시해요. | 관세청 고시 제7조 제2호 ↗ · 관세청 안내 ↗ |
| R.O.C. | Republic of China, 곧 대만의 국호 약칭이에요(관행 표기). 한국 공문서에서 이 뜻을 정의한 문구는 찾지 못했어요. 외교부 국가정보에는 대만이 '臺灣(Taiwan)'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있어요. | 외교부 대만 ↗ |
정리: 두 표기는 같은 나라를 뜻해요. 다만 'P.R.C.'가 규정으로 확정된 원산지 표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PRC'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China'나 'P.R. China'를 인정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2015-03-13 판례 N262161). 이는 미국 수입 기준이고 한국 규정이 아니에요. 'PRC'가 중국을 뜻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판단도 아니에요.
원산지 문구와 제조원·판매원·수입판매업소 표기를 정리했어요. 표기를 눌러 펼치면 공식 뜻과 근거를 볼 수 있어요.
표기Made in ○○ / Product of ○○ / Made by 제조자명·주소·국가명 / Country of Origin: ○○ / 원산지: ○○ / ○○산(産) / ○○제(製)
공식 뜻'Made in ○○', 'Product of ○○'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인정하는 원산지 표시 방식이에요. 여러 나라가 관련된 물품은 마지막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예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적는 공식 인정 방식이에요. 여기서 원산지는 물품 전부를 한 나라에서 생산했으면 그 나라, 둘 이상 나라가 관련되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한 나라예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원산지법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정해요.
흔한 오해'Made in'이 붙은 나라가 원료까지 전부 생산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준은 마지막 실질적 변형(본질적 특성 부여) 국가예요.
어디서 확인포장의 원산지 표시란(가공식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과 수입판매업소 표시를 함께 확인해요.
표기Manufactured in ○○ / Produced in ○○ / Assembled in ○○ / Brewed in ○○ / Distilled in ○○ / ○○ Made / Manufactured by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공식 뜻'Manufactured in', 'Assembled in', 'Brewed in'도 관세청 고시가 인정할 수 있다고 예시한 원산지 표시 문구예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관세청 고시가 예시로 든 표현이에요.
흔한 오해'Assembled in ○○'(조립)나 'Brewed in ○○'(양조) 문구를 보고 원료·부품까지 그 나라 것이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수입 물품은 관세청 원산지표시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관세청 고시 제7조)을 기준으로 포장의 원산지 문구를 확인해요.
표기Designed in ○○ / Finished in ○○ / Licensed by ○○ / Fashioned in ○○ / Styled in ○○ / Brand by ○○ / Italian Mode
공식 뜻'Designed in', 'Licensed by'는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보조 표시예요. 원산지는 'Made in' 같은 별도 문구로 확인해요.
원산지가 아니에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이런 표현을 원산지표시와 병기하는 '보조표시'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관세청 고시는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원산지로 오인될 용어를 쓰는 것을 오인표시 유형으로 예시해요.
흔한 오해'Designed in Italy', 'Licensed by ○○ Japan'을 이탈리아산·일본산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같은 포장에서 'Made in'·'원산지:'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판매자에게 문의해요.
표기Made in EU / Product of EU / Made in ASEAN / NAFTA / MERCOSUR
공식 뜻'EU산'처럼 지역 이름만 적힌 표시는 국가가 아니라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아요.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연합체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어요. 관세청 고시는 'Made in EU'를 원산지 부적정표시 예로 들어요.
흔한 오해'EU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원산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확인포장에 개별 국가명(예: Germany)이 함께 적혀 있는지, 수입판매업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
표기USA / US / America / UK / GB / Holland / Swiss / Made in America
공식 뜻USA·US·America, UK·GB, Holland, Swiss는 오인 우려가 없으면 쓸 수 있는 통상 국가명으로 관세청 고시에 예시돼 있어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널리 쓰는 국가명을 쓸 수 있어요. USA·US·America, Swiss, Holland, UK·GB가 예시예요. 다만 국가명이 다른 단어와 합쳐져 상표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예: Brazil Nuts)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않아요.
흔한 오해'America', 'Holland' 같은 통칭이 공식 국가명이 아니라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Made in USA', 'Product of Holland'처럼 원산지 문구 안에서 쓰였는지 확인해요.
표기Swiss Cheese / Italian Mode / 대한민국 대표새우 / 국내생산 / 경기특미 / 토종돼지
공식 뜻앞면의 큰 문구보다 원재료명 표시란의 원산지 표기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원산지 표시란은 바르게 적었어도 포장·홍보물 다른 곳에 원산지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돼요. 관세청 고시도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 표시'를 오인표시 예로 들어요.
흔한 오해포장 앞면의 큰 글씨 문구를 원산지 정보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원산지 표시란 문구가 기준이에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의 원산지와 앞면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표기Packed in ○○ / Bottled in ○○ / Distributed by ○○ / Marketed by ○○ / Imported by ○○ / Manufactured for ○○ / Exported by ○○
공식 뜻'Packed in', 'Distributed by', 'Imported by'는 원산지를 뜻하는 표시로 열거돼 있지 않아요. 'Made in'·'원산지' 문구를 따로 확인해요.
관세청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이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열거한 문구에 없는 표현이에요('Made in', 'Product of', 'Manufactured/Produced/Assembled in' 등이 예시). 즉 이 문구가 곧 원산지를 뜻한다고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수입식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판매업소와 제조업소명이 함께 표시돼요.
흔한 오해'Packed in Italy'나 'Distributed by ○○ (미국 주소)'를 원산지로 읽기 쉬워요. 포장·유통 장소나 회사 주소일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한글표시사항의 '수입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나눠 읽고, 'Made in'·'원산지' 문구를 따로 찾아요.
표기제조원 / 제조업소 / 판매원 / 유통전문판매원 / 수입판매업소 / 수입원 / 소분원 / Manufacturer / Importer / Distributor
공식 뜻포장에는 제조업소와 유통전문판매업소·수입판매업소가 따로 적혀요. 제조회사는 '제조업소' 항목에서 확인해요.
유통전문판매업소는 자기 상호·소재지를 표시하면서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소의 상호·소재지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수입식품은 수입판매업소와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요. 제조업체가 위탁받아 만든 경우 표시 명의는 위탁을 의뢰한 업소이고, 위탁제조원은 추가로 적을 수 있어요.
흔한 오해포장 앞면에 크게 적힌 회사명이 제조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 제조업소는 정보표시면의 '제조업소' 항목에 따로 나와요.
어디서 확인정보표시면에서 '제조업소(제조원)'와 '유통전문판매업소(판매원)'·'수입판매업소' 항목을 따로 읽어요.
표기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 / ○○산(OEM) / Manufactured for ○○ by ○○ / 주문자상표부착(OEM)
공식 뜻수입 OEM 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옆에 '(위탁생산제품)'이라고 표시해요. 국내 브랜드가 붙어 있어도 이 문구로 위탁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입식품 중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식품은 주표시면에 원산지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해요(자연상태 농임축수산물 등 제외). 이 경우 외국어 글씨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해요.
흔한 오해유명 국내 브랜드가 붙은 수입 제품을 국내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OEM 표시를 보면 위탁 생산 국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주표시면의 원산지 국가명 바로 옆 괄호 표시, 정보표시면의 제조업소명과 수입판매업소를 확인해요.
표기Made in Korea / 대한민국 / 국내 제조 / 국내 가공 / 국산 / 국내산
공식 뜻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은 제조한 나라가 아니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요. 'Made in Korea'만 보지 말고 원재료명 표시란의 원산지를 확인해요.
국내에서 가공한 식품(가공품)은 '가공한 나라'가 아니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해요(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Made in Korea'나 '국내 제조'만으로는 원료가 국산인지 알 수 없어요. 농수산물은 '국산'·'국내산' 또는 생산지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해요.
흔한 오해'국내 제조·가공' 또는 'Made in Korea'를 국산 원료와 같은 뜻으로 읽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가공식품은 원재료명 표시란 안의 원료별 원산지(예: 밀가루(밀: 미국산))를 확인해요.
표기원재료명: 밀가루(밀: 미국산) / 돼지고기(국산) / 원산지: 국산(감자), 미국산(밀)
공식 뜻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최대 3가지까지가 원칙이에요. 표시가 없는 원료는 표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농수산물 가공품은 모든 원료가 아니라 규칙에 정한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해요.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한 가지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 두 가지 합이 98% 이상이면 상위 2가지, 그 밖에는 배합 비율 상위 3가지 원료를 표시해요. 표시 대상 품목 자체는 고시(원산지표시요령 별표 1·2)에 정해져 있어요.
흔한 오해원재료명에 나온 원료 전부의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상위 몇 가지 원료만 표시 대상이에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에서 원산지가 붙은 원료를 확인해요. 나머지는 표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표기딸기○○ / 한우○○ / ○○쌀 과자 / ○○ 감자칩
공식 뜻제품명에 원료 이름이 들어가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예외 있음). 표시가 없으면 원재료명 표시란을 확인해요.
원료 농수산물의 이름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쓰면, 그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상위 3순위 등)이 아니어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다만 예외(고시 대상 아님, 식품첨가물·주정·당류 원료, 원재료명 표시 생략 가능 등)가 있어요.
흔한 오해제품명에 들어간 재료명이 곧 국산 재료라는 뜻으로 읽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제품명에 쓰인 원료의 원산지가 원재료명 표시란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요.
표기외국산 /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 / 외국산(○○국·○○국·○○국 등) / 수입산
공식 뜻'외국산(국가명은 QR코드에 별도 표시)'는 원료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제품에 허용되는 표시예요. QR코드나 홈페이지에서 국가를 확인해요.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외국산(○○국·○○국·○○국 등)'처럼 변경된 3개국 이상을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로 표시할 수 있어요(별도 표시는 포장재의 QR코드나 홈페이지를 말해요). 최근 3년간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해 바뀌는 등 요건이면 '외국산'만 표시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외국산'만 적힌 표시가 무조건 위반이거나 원산지를 숨기는 표시라고 단정하기 쉬워요. 요건에 해당하면 허용되는 표시예요.
어디서 확인포장재의 QR코드·홈페이지에서 국가명 확인. 변경 시 1개월 이내 갱신, 제품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표기국산+수입산 혼합 / 국내산(80%), 미국산(20%) / 국산과 호주산을 섞음 / 혼합
공식 뜻원산지가 섞인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국가와 비율을 함께 표시해요.
같은 품목에서 국산과 외국산을 섞으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해요. 가공품 원료는 혼합 비율 높은 순 2개 국가까지 원료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해요(요건에 따라 비율 생략 가능). 식당은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해요.
흔한 오해'국산 함유' 같은 문구를 보고 국산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표시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예요.
어디서 확인원산지 표시란의 국가 순서와 비율(%)을 확인해요.
표기한글 스티커 / 한글표시사항 / 수입판매업소
공식 뜻수입 식품은 한글 스티커를 붙여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스티커가 원래 표시를 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수출국 표시가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라벨·꼬리표를 붙일 수 있어요. 다만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하고 원래의 제품명·일자표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 돼요. 수입식품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쓸 수 있어요(OEM 수입식품은 예외).
흔한 오해한글 스티커가 붙은 수입 식품이 정식 표시를 우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서 확인스티커 안의 제품명·수입판매업소·소비기한·원재료명, 스티커가 원표시를 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무첨가'·'천연'·'무당' 같은 강조 표시와 인증·날짜·알레르기 표기를 정리했어요. 표기를 눌러 펼치면 공식 뜻과 근거를 볼 수 있어요.
표기무첨가 / 무보존료 / 보존료 무첨가 / 무색소 / 색소 무첨가 / No preservatives / Preservative-free / DEHP Free
공식 뜻'무첨가'는 사용이 가능한 첨가물을 실제로 쓰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래 쓸 수 없게 정해진 성분을 '무첨가'라고 강조하는 표시는 부당 표시 예시예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정한 원재료·첨가물(보존료 포함)이 '없다·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로 예시돼요(예: 색소 사용이 금지된 김치류·고추장에 '색소 무첨가', 면류·김치에 '보존료 무첨가'). 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는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표시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무첨가'라고 적혀 있으면 다른 제품에는 그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읽기 쉬워요. 애초에 쓸 수 없는 것을 '무첨가'로 강조한 표시는 부당 표시 예시예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첨가물 목록)과 식품유형을 함께 확인해요.
표기무MSG / MSG 무첨가 / 무방부제 / 방부제 무첨가 / No MSG / 무화학조미료 /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 L-글루탐산나트륨 무첨가
공식 뜻'무MSG'와 '무방부제'는 식품첨가물 기준에 없는 이름이라 부당 표시 예시로 정해져 있어요. 원재료명 표시란을 함께 확인해요.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명칭이라 부당 표시 예시로 들어져 있어요. 또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이나 제조 중 생기는 성분이 '없다'는 표시도 부당 예시예요(예: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쓴 제품의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흔한 오해'무MSG'를 글루탐산이 전혀 없는 식품이라는 뜻으로 읽기 쉬워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에서 조미료·가수분해물·발효 원료 표기를 확인해요.
표기천연 / 자연 / 100% 천연 / Natural / All natural / 천연 재료 / 천연향
공식 뜻합성 첨가물이 들어 있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에 '천연'·'자연'을 표시하면 부당 표시 예시예요. 유기농·무농약 같은 인증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천연'·'자연'(natural, nature)이라는 표시·광고는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나 인공·수확 후 첨가 화학합성품이 들어 있거나, 비식용부분 제거·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이면 부당 표시 예시예요. 다만 천연향료의 '천연', 자연상태 농임축수산물의 '자연', 벌꿀류의 '천연', 영업소명·등록상표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돼요.
흔한 오해'천연' 또는 'Natural'을 유기농·무농약처럼 공인된 인증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식품에서는 인증 표시가 아니라 사용 제한이 있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에서 합성 첨가물이 있는지 확인해요. 인증(유기농·무농약)은 별도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로 확인해요.
표기100% / 100% 오렌지주스 / 국산 100% / 원료 100% 국산 / 100% Pure / 순수
공식 뜻'100%' 표시는 표시한 원재료 하나 외의 물질이 남아 있으면 부당 표시 예시예요. '국산 100%'도 물·첨가물·당류는 판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다른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는 부당 표시 예시예요.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한 경우에는 환원된 단일 원재료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있어도 100% 표시가 가능하고, 이때 바로 옆에 첨가물 이름이나 용도를 표시해야 해요.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때 일괄 '국산' 표시를 하는 규정은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를 제외하고 판단해요.
흔한 오해'국산 100%'를 물·첨가물·당까지 모두 국산이라는 뜻으로 읽기 쉬워요. 원산지 표시에서 이런 부속 성분은 판단 대상에서 빠져요.
어디서 확인'100%' 문구 바로 옆·아래의 괄호 표시와 원재료명 표시란의 첨가물을 확인해요.
표기무당 / 저당 / 저열량 / 무열량 / 저지방 / 무지방 / 저염 / 무염 / Low sugar / Sugar free
공식 뜻영양강조표시의 '무당'은 100g(㎖)당 당류 0.5g 미만, '저당'은 100g당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일 때 쓸 수 있어요. 영양성분표의 100g당 값으로 확인해요.
영양강조표시의 '무'와 '저'는 정해진 수치 기준에 맞게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당류는 '저'가 100g당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 '무'가 100g(㎖)당 0.5g 미만이에요. 지방은 '저'가 100g당 3g 미만 또는 100㎖당 1.5g 미만, '무'가 0.5g 미만이에요.
흔한 오해'제로'나 '무당'이 0.0g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당류 '무'의 기준은 100g(㎖)당 0.5g 미만이에요.
어디서 확인영양성분표의 100g(㎖)당·총 내용량당 당류 값과 원재료명 표시란의 감미료를 확인해요.
표기무설탕 / 설탕 무첨가 / 무가당 / 무당류 / 당류 무첨가 / No added sugar / Sugar free / 감미료 함유 / 당알코올 함유
공식 뜻'무가당'과 '설탕 무첨가'는 꿀·올리고당 같은 대체 당도 쓰지 않았을 때 쓸 수 있어요. 무당 계열 강조표시가 있는 제품이 감미료를 쓰면 '감미료 함유' 표시가 붙어요.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고, 꿀·당시럽·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 당이 첨가된 원재료, 농축·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 효소분해로 당이 높아진 제품이 아닌 경우에 쓸 수 있어요. '무설탕' 표시는 '무당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쓰면 부당 표시 예시예요. '무당'·'무가당' 강조표시를 쓰는 제품이 감미료를 쓰면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해요.
흔한 오해'무가당'·'설탕 무첨가'를 당류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읽기 쉬워요. 이 표시는 당을 넣지 않았다는 조건이고 당류 함량의 상한을 정한 기준이 아니라서, 영양성분표의 당류를 함께 확인해요. 감미료가 쓰였는지는 '감미료 함유' 표시로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강조표시 주위의 '감미료 함유'(또는 '당알코올 함유') 문구와 원재료명·영양성분표의 당류를 확인해요.
표기유기농 / 유기 / Organic / 무농약 / 무항생제 / 친환경 / Non Pesticide / Pesticide Free / Eco / 유기 70%
공식 뜻유기·무농약·친환경 표시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쓸 수 있어요. 인증번호와 인증 도형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그 제품의 진열대에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외국어·외래어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돼요. '유기(Organic)', '무농약', '무항생제', '친환경'은 인증을 받은 인증품에 표시할 수 있어요. 유기가공식품 중 비유기 원료를 쓴 인증 제품은 주표시면에 '유기 70%'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유기'를 쓸 수 없어요.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도 최종 제품에 남은 원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면 제한적 유기표시가 허용되지만 주표시면은 제외하고,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품명에 '유기'를 쓸 수 없어요.
흔한 오해'유기농 원료 사용', 'Organic'이라는 문구만으로 유기 인증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인증품은 인증번호와 인증 도형으로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포장의 인증 도형과 함께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표기Non-GMO / GMO-free / 비유전자변형 / 무유전자변형 / 유전자변형 없음 /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공식 뜻Non-GMO 표시는 표시 대상 원재료를 쓰지 않았고 그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일 때 쓸 수 있어요. 대상이 아닌 작물에 쓰는 표시는 부당 표시 예시예요.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일 때 'Non-GMO'·'GMO-free'·'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산물이나 이를 쓴 식품에 이런 표현을 쓰면 부당 표시 예시예요. 비의도적 혼입 3% 이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Non-GMO 표시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아요.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제2026-49호)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지 않은 간장류를 2026-12-31부터, 당류·식용유지류를 2027-12-31부터 표시 대상에 포함해요.
흔한 오해'Non-GMO'가 있으면 모든 GMO 성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GMO 표시가 없는 제품에 GMO가 없다고 단정하기 쉬워요. 표시 대상 원재료와 함량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디서 확인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의 '유전자변형' 표시와 Non-GMO 표시의 대상 원재료(콩, 옥수수 등) 함량을 확인해요.
표기동물복지 / 동물복지 인증 / 동물복지축산물 / 동물복지 사육 / 자유방목 / Animal Welfare
공식 뜻'동물복지' 표시는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쓸 수 있고, 가공품은 인증 원료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표시 도형을 쓸 수 있어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할 수 있어요(식육 등은 운송·도축 요건도 충족). 동물복지 축산물 원료 함량이 50% 이상이면 제품명·주표시면 등에 '동물복지' 글자와 도형을 쓸 수 있고, 50% 미만이면 표시 도형을 쓸 수 없어요.
흔한 오해'동물복지' 문구가 있으면 모든 원료가 인증 농장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가공식품은 원료 함량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요.
어디서 확인고시 별표 1의 표시 예시처럼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품목(가축의 종류·추가인증사항), 농장 소재지가 함께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요.
표기HACCP / 해썹 / 안전관리인증 / HACCP 인증 / HACCP 적용업소 / 스마트해썹
공식 뜻HACCP은 원료 관리부터 유통까지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한 업소에 주는 인증이에요. 원산지나 국산 원료 여부는 이 인증의 내용이 아니에요.
HACCP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만 그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조문은 HACCP을 위해요소 관리 기준으로 정의하며, 원산지·국산 원료 사용·영양·맛에 관한 조항은 아니에요.
흔한 오해HACCP 마크를 '좋은 원료·국산 재료' 마크로 읽기 쉬워요. 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에요.
어디서 확인업소명과 인증 정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식 인증 정보에서 확인해요.
표기식품이력추적관리 / 이력추적 등록번호 / 이력추적관리 식품 / QR 이력 조회
공식 뜻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는 제조·유통 기록을 관리하는 제도에 등록한 식품에 할 수 있는 표시예요.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의 제도예요.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제조·가공·유통 기록을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한 식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등은 등록이 의무예요. 조문은 이 제도를 기록 작성·보관·관리 기준으로 정하며, 원산지를 정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흔한 오해'이력추적' 표시를 국산 여부나 안전성 보증으로 읽기 쉬워요. 이 표시는 기록 관리 등록 여부를 뜻해요.
어디서 확인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발급 시 부여되는 번호)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요.
표기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대두 함유 /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 May contain traces of / Made in a facility that also processes
공식 뜻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쓴 것을 모두 표시해요. 같은 제조 과정에서 섞일 우려가 있으면 '혼입 가능성 있음' 같은 문구도 표시해요.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량과 관계없이 모두 표시해야 해요(19종: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같은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 '혼입 가능성 있음'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제품 원재료로 이미 표시한 물질은 제외).
흔한 오해'혼입 가능' 문구가 업체 자율의 면책 문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규칙은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하도록 정해 놓고 있어요.
어디서 확인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과 주의사항 문구를 확인해요.
표기소비기한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 제조연월일 / Use by / Expiration date / EXP / Best before / BBE / BB
공식 뜻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고,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고유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에요. 식품은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에요. 품질유지기한은 보관 시 그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고 영문 예시는 Best before date예요. 2023-01-01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는 2031-01-01까지 적용 특례가 있어요.
흔한 오해'Best before'가 소비기한(Use by)과 같은 안전 기한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기준이고 소비기한은 안전 기준이에요.
어디서 확인포장 정보표시면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와 보관방법을 확인해요.
표기1회 제공량 / 1회 섭취참고량 / 총 내용량당 / 100g당 / 100ml당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영양성분표
공식 뜻영양성분표는 기준량(총 내용량당, 100g당, 1회 섭취참고량당)을 먼저 보고 읽어요. %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에요.
영양성분 함량은 원칙적으로 총 내용량(1포장)당 값으로 표시하고, 총 내용량이 100g(ml)를 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넘는 식품은 100g(ml)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개·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제품은 단위 내용량당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양성분표의 %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에요(당류 100g, 나트륨 2,000mg 등).
흔한 오해영양성분표의 열량·당류가 항상 한 봉지 전체 값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준량이 '100g당', '1회 제공량당'인 제품도 있어요.
어디서 확인영양성분표 맨 위의 기준량 문구(총 내용량당, 100g당, 1회 섭취참고량당)를 먼저 확인해요.
표기제품명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공식 뜻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주의사항, 소비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은 확인이 필요해요.
식품·첨가물·축산물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해요. 이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은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어요. 수입식품은 한글로 표시하되 한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흔한 오해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필수 표시사항 목록과 원산지 표시는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어디서 확인정보표시면(뒷면)의 표시사항 목록을 확인해요.
표기무글루텐 / 무 글루텐 / 글루텐 프리 / Gluten free / 글루텐 무첨가
공식 뜻'무 글루텐'은 총 글루텐이 1kg당 20mg 이하일 때 표시할 수 있어요. 0을 뜻하는 표시는 아니에요.
'무 글루텐' 표시는 밀·호밀·보리·귀리 또는 교배종을 원재료로 쓰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이거나, 이런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쓰고 총 글루텐 함량이 같은 기준 이하일 때 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글루텐 프리'가 글루텐이 0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준은 1kg당 20mg 이하예요.
어디서 확인'무 글루텐' 표시 옆의 알레르기 표시란(밀 등)과 원재료명 표시란을 확인해요.
표기조리예 / 이미지 사진 / 연출된 예 / Serving suggestion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공식 뜻'조리예', '이미지 사진'이 있는 음식 사진은 연출된 이미지예요. 제품명이 '○○향'이면 향료만 쓴 제품일 수 있으니 원재료명과 함량(%)을 확인해요.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쓸 때는 그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해요. 제품명에 '맛' 또는 '향'을 쓰면서 향료만 썼다면 '향' 자를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쓰고 '합성○○향 첨가(함유)' 등을 표시해야 해요(예: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합성향료만으로 향·맛을 낸 경우 그 원재료를 뜻하는 그림·사진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 표시 예시예요.
흔한 오해포장 앞면의 딸기·고기 사진이 실제 함량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조리예' 등이 있으면 연출된 이미지예요. 제품명에 '딸기' 대신 '딸기향'이 있으면 향료만 쓴 제품일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사진 근처 '조리예' 문구, 제품명 옆 '합성딸기향 첨가'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의 실제 함량(%)을 확인해요.
화장품은 식품과 근거 법령이 달라요.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라서 참고용으로만 인용했어요.
표기무파라벤 / 무실리콘 / 무(無) ○○ / Paraben free / Silicone free / ○○ Free / 무첨가 / 무스테로이드
공식 뜻화장품의 '무파라벤' 같은 표시는 식약처가 시험 분석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표현으로 안내해요. 전성분 표시에서 다른 보존제도 함께 확인해요.
식약처 안내서는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그 밖의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은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 대상으로 정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요.
흔한 오해'무파라벤'이 곧 안전하거나 보존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보존제가 쓰였는지는 전성분 표시로 확인해요.
어디서 확인전성분 표시(함량 많은 순)에서 해당 성분과 다른 보존제·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요.
표기천연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 Natural / Organic / 천연지수 00% / ISO 16128 / 천연 유래
공식 뜻화장품에서 '천연'·'유기농'을 쓰려면 원료 함량을 표시해야 해요. '천연지수'는 식약처 천연화장품 기준과는 다른 계산값으로 안내돼요.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원료의 함량을 포장에 표시해야 해요. 식약처가 정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천연(Natural)화장품', '유기농(organic)화장품'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표현 예시예요. ISO 16128에 따른 '천연지수' 표시는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이라는 안내를 함께 표시하도록 안내해요.
흔한 오해'천연지수 90%' 같은 표시를 식약처가 인정한 천연화장품 표시로 읽기 쉬워요. 식약처 안내서는 별도 안내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정해요.
어디서 확인전성분 표시와 '천연' 옆에 표시된 원료 함량(%)을 확인해요.
표기피부과 테스트 완료 /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 임상 테스트 완료 / Dermatologist tested / Clinically tested
공식 뜻'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표현은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표현으로 식약처가 안내해요. 의사 추천·인증을 뜻하는 표시는 금지돼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요(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정확히 인용하는 경우는 예외). 식약처 안내서는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시험·검사 관련 표현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 대상으로 예시해요.
흔한 오해'Dermatologist tested'를 의사가 추천·인증했다는 뜻으로 읽기 쉬워요. 추천·인증을 뜻하는 표시는 금지되고, 시험 완료 표현은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확인시험 표시 옆의 시험 기관·조건 표시 유무, 판매자 문의로 시험 결과 자료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표기제조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제조국 / Made in France / Manufactured for ○○
공식 뜻화장품 뒷면에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구분돼 표시되고, 수입화장품은 제조국과 제조회사도 따로 적혀요.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해야 해요. 수입화장품은 추가로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해 표시해요(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제조국 명칭은 생략 가능).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돼요.
흔한 오해포장에 크게 적힌 한국 회사명이 제조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수입화장품의 제조국·제조회사는 따로 표시돼요.
어디서 확인뒷면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항목과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제조회사' 표시를 확인해요.
표기전성분 / Ingredients / 성분 / 향료 / Fragrance / Parfum / 기타 성분
공식 뜻화장품 전성분은 함량 많은 순으로 적지만, 1% 이하 성분과 향료·색소는 순서와 관계없이 적을 수 있어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해요.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할 수 있어요.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만 쓸 수 없고 해당 성분 이름을 표시해야 해요.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전성분의 뒤쪽 성분도 함량 순서대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1% 이하 성분은 순서가 뒤섞일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전성분 표시를 확인해요(글자 크기 5포인트 이상).
표기사용기한 / 개봉 후 사용기간 / PAO / 6M / 12M
공식 뜻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부터 적정 보관 시 쓸 수 있는 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연 뒤부터의 기간이에요.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에요.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표시해요. 개봉 후 사용기간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흔한 오해'12M' 같은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제조일 기준 기한으로 읽기 쉬워요. 개봉한 뒤부터의 기간이에요.
어디서 확인포장의 '사용기한' 날짜와 '개봉 후 사용기간' 심벌을 각각 확인해요.
법령 이름·조문·고시 번호와 버전 날짜는 항목마다 적었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최신 개정(고시 제2026-37호)이 2028-01-01 시행이라 현재 시행 중인 제2025-60호 본문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개정(제2026-49호)이 2026-12-31 시행 예정이라 시행 중인 제2019-98호를 인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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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칠게요. 이 페이지는 규정의 뜻을 옮긴 것이고, 특정 제품이 규정을 지켰는지는 알담이 판정하지 않아요.